용어 정의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출형상
바닥형 보조장치는 교통신호제어기에서 옵션보를 설치하여 보행신호등의 신호시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보행신호등과 연동되어 표출 되는 것
표출부
횡단보도의 연석 후방(경계석에 이음)에 일정한 기준으로 설치되어 보행신호의 상태를 녹색, 녹색점멸, 적색으로 표출되는 장치
제어부
교통신호 제어기에 설치된 옵션보드로부터 보행신호등의 상태를 수집하여, 이를 표출부에 구현시키며, 주야간의 조광제어 등을 수행하는 장치
옵션보드
교통신호 제어기에 설치되어 해당 보행신호등의 신호상태를 제어부에 전달하는 장치
바닥신호등 시스템
제어부와 표출부를 옵션보드가 장착된 표준제어기와 연결하였을 때 표준지침에 규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점소등 응답
바닥신호등은 제어기에서 해당 보행현시 신호를 보냈을 때, 점등은 75ms 이내에 정상상태의 90% 이상의 밝기에 도달,
소등은 75ms 이후에는 조명 되지 않는 것
기능
바닥형 신호등은 모순없이 작동, 기 설치된 안전 시설물과 호환 되어야 함
- ① 신호현시 별 보행신의 적절한 구현(녹색,점멸,적색)
- ② 야간조광제어 기능의 정상작동
- ③ 고장제어
· 바닥신호등 각 구성부분은 비정상적 전원 인가, 과전류 노출, 교통신호정보처리 모순 등을 감지
· 위의 정보가 감지되면 바닥신호등은 동작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하여 제품을 보호